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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2023년 부터 최대 2억원 까지

by 쏭잡스 2023. 4. 2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2023년부터 한도 2억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전세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링크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언제 떨어 질지도 몰라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대출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대출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 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니 자격조건만 된다면 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신청 방법
이용 절차 및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새롭게 바뀌는 점은?
  2022년 2023년
순자산 기준 3.25 억원 3.61억원
임차보증금 기준 1억원 3억원
대출 한도 7000만원 2억원

 위와 같이 2023년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순자산과 임차보증금과 같은 재산 기준은 완화 되었고 대출한도는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함)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포함)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 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 2자녀 가구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신용불량자와 같은 신용정보해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소득 구간 별 차등 적용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 적용 예시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2%

추가금리우대 적용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1인가구의 경우 1.5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신청 방법 및 계약 철회

신청은 온라인 (기금 e 든든)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공사 방문 신청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수탁은행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탁은행 목록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이용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

◇ 제출서류

  서류 목록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재직 사실 또는 사업수익을 증빙 할 만한 자료
소득 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요약!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대출 한도 증액

금리 1.5%

대출 한도 2억원

전세금의 80% 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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