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지역난방공사에서 재공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 간 59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경기 둔화, 에너지요금의 꾸준한 상승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난겨울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서류
지역난방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제도로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난 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온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포스팅 한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단, 중복 수혜는 불가능)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
▶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 돌봄)
지원 내용
◎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난방비용(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 지원
◎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 59만 2000원 한도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본 지원금에서 차감
◎ 지원 대상 별 상세
신청방법 및 일정
▷ 4월 10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
▷ 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로 신청
▷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자가 있는 경우 4월 10일 부터 일괄 신청받음
▷ 우편, 방문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일정
- 4월 10일 ~ 5월 31일 신청 접수
- 6월 1일 ~ 8월 말 신청자 별 지원자격, 지원금액 검증
- 8월 말 이후 지원금액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 |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자격 확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자격확인 |
요금 고지서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4개월 분의 난방요금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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