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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게임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지원, 최대 59만 2000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쏭잡스 2023. 4. 11.

 4월 10일부터 지역난방공사에서 재공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 간 59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경기 둔화, 에너지요금의 꾸준한 상승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난겨울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요금감면 안내 바로가기

목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서류

 

지역난방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제도로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난 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온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포스팅 한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단, 중복 수혜는 불가능)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목차 1. 개요 - 난방비 상승요인 - 고지서 폭탄 - 정부의 대책은? 2.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란?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 신청 및 사용기한 - 신청 프로세스 3. 국민행복카드발

ing-comma.tistory.com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 돌봄) 

수급대상 모의계산

 

지역난방공사 문의하기:1688-2488

 

 

지원 내용

 

◎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난방비용(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 지원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 59만 2000원 한도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본 지원금에서 차감 

 

◎ 지원 대상 별 상세

 

지원대상 별 금액

 

신청방법 및 일정

 

4월 10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

 

▷ 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로 신청

 

▷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자가 있는 경우 4월 10일 부터 일괄 신청받음

 

▷ 우편, 방문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일정

  • 4월 10일 ~ 5월 31일 신청 접수
  • 6월 1일 ~ 8월 말 신청자 별 지원자격, 지원금액 검증
  • 8월 말 이후 지원금액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자격 확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자격확인

요금 고지서 (2022년 12월 ~ 2023년 3월) 4개월 분의 난방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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