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요약, 정리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 월 10만 원 이상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차상위 이하는 매 월 30만 원씩 추가로 저축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26일 신청 마감이라고 하니 신청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목차
신청대상
가입유지기준
꼭! 해야 할 것들
신청 일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신청 대상 및 지원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 월 50 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소득 규모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적용
▶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이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220만 원 이하
▶ 차상위 이상 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월 30만 원 지원
▶ 최 대 1440만 원까지 지원
▶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유지기준
▷ 월 납입 즉, 저축 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 지속
▷ 교육 10 시간 이수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위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기준을 따름
▷ 차상위 이상 신청자 본인의 사업소득이 3인 가구기준의 중위소득 100%인 4,434,816원 이하
꼭! 해야 할 것들
◎ 매 월 10만 원씩 저축
- 전월 23일 ~ 현월 22일 10만 원에서 50만 원 납입
-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 누적 12회 납입 되지 않는 경우 환수해지 되니 해당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해지 신청을 해야
◎ 3년 간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 지속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환수 해지
◎ 자산형성포털에서 진행하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제출
출생 일 별 신청 일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 신청 일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23.5.1 ~ 23.5.26 (5.1 ~ 5.12 일 2주 간 출생일 5부제 시행)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3.5.1 ~ 23.5.26
◇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출생일 기준 5부제 (5.1 ~5.12)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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