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도 가능 할까?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다 조건도 더 좋고 또 작년 대비 소득 요건도 완화 되었고 반면에 대출한도는 2억원 까지 증대 되어서 조건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정부정책대출 상품이라고 단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2023년 부터 최대 2억원 까지
하지만 모두가 정책대출의 조건을 만족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신용이 낮으신분들은 제 2금융권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날로 커짐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목차
대환대출이 뭐야?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조건(1 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조건(2 금융권)
사례 예시
대환대출이 뭐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대환대출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대환대출은 기존의 대출 금액을 금리가 낮은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대신 변재를 해주고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대환대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조건(1 금융권)
▶ 우선 가장 중요한 전세대출 중인 사람이어야 겠죠!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 주택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3대 주택보증 기관 중 하나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 위의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아닌 경우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도시보증공사는 안된다?
- 사실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은 주택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GI를 통한 전세대출도 앞으로 지원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91017
▶ 전세계약 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중은행 즉, 제 1금융권에서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은 사실 상 신규대출로 인정 되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신청기한인 전세계약 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신규계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의 80%
- 갱신계약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증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의 80%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조건(2 금융권, 청년 대상)
▷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제한없음(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3500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 80%
사례 예시
◎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대환대출 가능할까요?
- 기존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
- 즉,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1.2억이라도 기존의 대출잔액이 1억이라면 1억만 대환 가능합니다.
- 또한 은행에 따라 대출 대상이 변경 시 증액이 불가 한 경우도 있으니 기존의 은행에도 문의 하셔야 합니다.
◎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어요 보증금의 전액을 대환 할 수 있나요?
- 갱신계약의 경우 사실상 보증금 증액 부분만 대출 가능합니다.
- 5천 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보증금이 오를 경우 2천만원 분만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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