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한도가 대폭 향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에 대한 범위도 완화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위소득 변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게시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는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란?
주요 개선 사항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란?
재난적 의료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는 가구들을 위해 의료비를 일부지원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특히 희귀 질환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약물을 투여해야 함에도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들은 의료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 질환도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 사항
기존 제도 | 2023년 개정 | |
지원 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질환 / 외래: 일부 질명만 지원 | 구분 없이 모두 지원 |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 15% | 10% |
재산 기준 | 5억 4천 만원 | 7억원 |
2022년 이 전까지 지원한도 및 대상질환 등의 지원 범위가 늘어났고 또 소득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재산기준 등은 완화되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모든 면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받고자 하는 질환과 동일질환 진료 시 모두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위 50% 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로 완화되었습니다.
- 단순 계산하여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부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 비율 (단위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의료비 부담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의료비 부담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의료비 부담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50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구간 별로 차등 적용
소득 수준 | 지원 비율 (단위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 지원 일수: 동일 질환 별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일 수의 합이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 예: 2000만 원 의료비 중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및 제한
- 미용 성형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은 차감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퇴원일 기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요양 기관 또는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전자가족관계시스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 |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
지급 받을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신청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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