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지속으로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힘든데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더 고도화 되어 이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개편 된 보이스피싱 대책에 관한 몇가지를 소개할까합니다. 지난 23년 2월 28일 발표 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가상자산과 간편송금입니다.
목차
▶ 배경
▶ 기존 제도의 문제점
▶ 주요 개편 내용
▶ 구제 절차 안내
배경 및 피해 유형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년 | 21년 | 22년 | |
건수 | 305 | 599 | 414 |
금액(억원) | 82.6 | 163.6 | 199.6 |
가상자산 피해 유형
▷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처럼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 하는 방식
- 범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로 피해 금액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
- 수수료를 미끼로 구매대행자를 이용, 구매대행자가 피해자의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
▷ 금융사는 피해금액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함 이 경우 가상자산 계좌에 피해 금액이 남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금화 하였을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 범인이 이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 된다. 현재 현행 법상 금융계좌에 한해 지급정지가 가능하므로 가상계좌의 경우는 지급정지가 불가 합니다.
▷ 현재의 대응체계는 문재가 발생했을 시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간편송금 피해 유형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의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또 간편한 사용성과 추적이 까다로운 점 등을 이용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액 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
▶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 송금 후, 해당 사기이용계좌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계좌로 재송금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가상자산
▷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구제가 미흡
▷ 수사를 하는동안 범인은 이미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여러개의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 함
간편송금
▶ 피해자는 범인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어려움
▶ 피해자가 직접 송금확인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금융회사 또한 피해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바로 확인이 불가하고 통상 1~2개월이 소요 됨
주요 개편 내용
◆ 해외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 강화
◆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23년 하반기)
◆ 가상자산의 이동 시 숙려기간을 도입함으로서 일정기간 피해금을 보존
◆ 금융회사와 간편결제 업체 간 신속한 계좌정보 공유
◆ 보이스피싱 신고시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무를 부과
◆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파악되는 거래 정보 공유를 간편결제 사업자로 확대(관련 법 개정 23년 4월)
피해자 구제 신청절차
피해구제 신청 방법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액을 송금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해당 금융기관 또는 지역 경찰서로 연락해 지급정지와 같은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 경찰에 신고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찰서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지역에 현재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빠르게 파악 할 수 있고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 자신의 계좌가 명의도용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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