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방법 및 환급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참고하셔서 환급 신청하세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1인 창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출에 따른 소득세 증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관리 일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마진 비율이 적은(식품, 소소매, 구매대행 등) 사업구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분이라면 매출은 나는데 갈수록 적자인 상황을 겪은 적이 한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사업자 분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환급 대상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가맹점 당 평균 3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환급받으세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조회는 아래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란?
여신금융협회는 일 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새로 창업을 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한 사업장 중 엿새 사업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2년도에는 평균 3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수령액은 평균 3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급 적용 방식: 카드매출액 x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신규 가맹 일로부터 6개월: 일반 카드 수수료 지급
▶ 소득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2023년 상반기 주요 내용
▷ 2023년 상반기 중(23.1.1 ~ 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 23.7.31일 부터 전체 313만 사업자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국세청 과세 신고로 영세 혹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적용됨
▷ 환급 일정: 23.9.14 ~ 예정
▷ 환급 방식: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 환급액 계산 방법: 상반기 카드매출액 x [23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 수수료율 - 23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선정 대상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 영세 사업자는 보통 매출 3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수수료율은 신용 0.5%, 체크 0.25% 우대이율
◇ 중소 사업자는 3단계로 분류되며 우대수수료율 역시 차등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
- 포털 검색창에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메인페이지에 바로 수수 환급액 조회 항목이 보입니다.
- 클릭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환급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역시 웹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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