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소식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빠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신청하셨나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제 곧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실 텐데요 올해는 조금 빠르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목차
- 작년보다 빠른 17일 환급금 지급
- 연말정산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방법
- 환급계좌 신청
- 기업 신청서류 및 빠른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배경
국세청은 지난 8일 보도자료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 일정을 예년보다 약 10일 2주 정도를 앞당긴다고 전하였습니다. 대상은 오늘 10일까지 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괄 환급: 3월 17일 까지 환급금 지불
▶ 개별 환급: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 지불
▶ 신청환급, 조정환급으로 분류 실제 환급일은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은 3월 10일 까지 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조기환급이 가능
▶ 환급 신청 및 세부 환급 일정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위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기업이 제출을 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즉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2월 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따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요청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지금까지 매달 근로 소득을 통해 지급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 된 세금을 비교하는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방법
◎ 기업이 환급금 신청이 어려운 환경(폐업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도 및 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 근로자 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 조회 → (부도, 폐업기업) 근로자연말정산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또는 위 경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환급 계좌 신청
▶ 환급 세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별도로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주나 담당자 이시라면 꼭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기업 신청 서류 및 조기 환급조건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행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 3월 11일 이후 제출하는 기업은 4월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 된 경우
2.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3.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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