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개편, 최 대 2천만원, 5.5% 까지
-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고금리( 7% 이상) 대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 차주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적용 - 최 대 5.5% 까지 대환 가능 - 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란? 여기서 말하는 대환대출은 중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재공하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 19 시기에 최초 취급 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가입 고객 ◎ 차주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 5대 시중은행, 카드사, 캐피털,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서 취급 자세한 내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은 저금리로. kr에서 확인할 수 ..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