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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개편, 최 대 2천만원, 5.5% 까지

by 쏭잡스 2023. 9. 6.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주요 내용

 -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고금리( 7% 이상) 대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 차주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적용

 

 - 최 대 5.5% 까지 대환 가능

 

 - 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란?

     

    여기서 말하는 대환대출은 중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재공하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 19 시기에 최초 취급 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가입 고객

     

    ◎ 차주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 5대 시중은행, 카드사, 캐피털,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서 취급

     

     자세한 내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은 저금리로.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및 주요 개편 내용

     

    ▶ 뭐가 달라졌나?

    기존 변경( 8월 31일)
    ◇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업자 대출(신용 또는 담보)
    ◆ 가계신용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 된 대출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 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일 ~ 22.5.31일 사이에 취급 된 대출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개인) 1억원 / (법인)  2억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개인기업에 한해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를 가계신용대출로 확장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세스 개편의 골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외에 가계신용대출로 대환 가능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일인 창업자의 경우 자금의 순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외에도 일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듯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가계신용대출 요건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법인은 불가능)
    •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 19 시기인 2020.1.1 ~ 2022.5.31까지
    • 대환 신청 이 전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차주를 대상
    • 일반 시중은행 및 카드론 동일 적용
    • 차주 별 최대 대환한도는 2천만 원까지 가능 (ex: 대출 금액이 1억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대환)
    •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됨 (ex: 사업자 대출: 8000만 원 + 가계신용대출: 2000만 원)
    • 단, 가계신용대출이 사업용 도로 지출 되었음을 증빙 필요
    •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있던 5년 만기 대출을 8.31일부터 10년 만기로 갱신 가능

     

    홈텍스'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하러 가기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변경(8월 31일)
    공급규모
    ▶9.5조원
    ▶좌동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좌동
    대상채무
    대상기관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좌동
    금리요건
    7% 이상 고금리대출
    좌동
    대출종류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좌동
    -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좌동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1~3년 0.7%, 4~10년 1.0% / 연납
    좌동
    만기구조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좌동
    금리상한선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좌동
    금리구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좌동
    운용기한
    ’24.12월
    좌동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준비서류 및 신청 방법

     

    ▷ 준비서류

     

      항목 확인 방법
    매입 금액 - 부과세 신고서
    -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확인
    - 확인기간: 차입월부터 12개월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및 접수는 현재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정보를 참고해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금 운용에 있어서 대출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왕 대출을 해야 한다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죠^^  또한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던 차주들은 10년 만기 갱신도 가능하다고 하니 저금리 대환에 관심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금리로. 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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