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언제쯤 내려가는지 기약이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어 많이들 힘드실 거 같아요 특히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러한 상황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에 대해 안내할까 합니다.
▶ 비정상 거쳐(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대상
▶ 4월 10일부터 민간주택 접수 시
▶ 소득 제한
▶ 최 대 5천만 원 최 장 10년 거치(민간 임대주택)
▶ 무이자 대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상 (올해 5천 호 접수)
목차
1. 신청대상
2. 소득요건
3. 대출한도 및 금리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주민
※ 비정상 거처 기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인
▷ 소득 5천만 원, 자산규모 3.61억 원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필요
- 주민등록 상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
소득요건 및 대상주택
보금자리론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정상거처 버팀목 전세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일종으로 주거 취약자들을 위한 일종의 정책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즉, 소득요건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가구당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통해 적격성 평가 후 대출 시행
- 대출시행 이전 자산심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시행 후 부적격자로 판단 되는경우 가산 금리적용
▶ 해당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이용 제한 대상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조건(한도, 기간, 금리) 및 추가 혜택
◎ 호당 대출 한도: 5천만 원
◎ 대출 기한: 2년
◎ 대출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추가혜택: 대출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이나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 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은 5대 시중은행에서 접수, 신청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접수를 하고 자산심사를 거친 뒤 대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또는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거유형 확인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 신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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