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는 금융권들의 행태를 보며 한숨만 나오시는 분 많으시죠? 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이자 부담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 시행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계획에 대한 공식 자료가 금융위에서 배포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는 김에 포스팅도 하려구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 신청기간,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및 제정 규모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주요 질문
1. 배경 및 도입취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초기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국가 주도의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중 하나 입니다. 한정 된 제원(39.6조원)으로 운영이 되며 2023년 일년 동안 진행 된다고 하네요
2.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 일(1월 30일)로 부터 일년 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되므로 2월에 중도금상환 또는 매매를 완료해야 하는 사람들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
- 소득조건 : 기존 보금자리론(연 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 자금용도 : 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등
- 주택 수 : 집이 없는 경우 주택구입용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 가능
주택가격 판단기준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3. 지원내용 및 제정 규모
지원내용
-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LTV는 최대 70%(생에최초 주택구입 시 80%),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규제 지역의 경우 10% 차감)
-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 금리는 일반형(4.75 ~ 5.05%), 우대형(4.65 ~ 4.95%)
-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도 면제 된다고 합니다.
제정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제정 규모는 39.6 조원 정도이며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 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방법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이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유의 사항
- 일반 대출상품의 대출금액 보다 낮을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함
- 주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적용 (주택 매매가가 5억일경우 ltv 70%인 3.5억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 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3% 대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12월 20일 이후부터 금리가 인상 됨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는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
5. 주요 질문
일반 사항
Q. | A. |
기존 정책모기지는 신청, 접수를 받나요? | 특례보금자리가 개시 되는 1월 30일 이후 부터 신청 받지 않음 |
1년 이 후에는 운영하지 않나요? | 수요나 효과 등을 검토하여 향 후 결정할 예정 |
대출 실행 소요 기간은? | 약 한달 정도가 소요 됩니다. |
2월 중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1월 30일 이전에 신청해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 가능 한가요? | 두 상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관련
Q. | A.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가능한가요? | 주택법 상 준주택은 이용 불가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라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나요? |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함 |
부부 모두의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 대출자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가능 |
폐업 또는 실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요? | 실직의 경우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경우? | 신청 불가 |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전환 가능한가요? | 법적 부부로 인정 되면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이용가능 |
지원내용 관련
Q. | A. |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나요? | 낮은 금리가 적용, 우대금리의 경우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승인 후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서 우대금리적용 대상이 되면 우대금리 적용이 되나요? |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 여부? | 불가 함 |
*제증식 상환방식을 이용 할 수 있나요? | 50년 만기 대출을 제외하고 이용이 가능 함 |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 불가 |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되나요? | 디딤돌 대출 제외,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본 글은 2023년 1월 12일에 배포 된 금융위의 특례보금자리론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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