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최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들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갭 투기 근절을 위한 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내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1. 주요 내용
▷전세가 율 100%에서 90%로 낮춤, 안심전세앱 출시, 임차인 고지의무,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 의무
▷가구 당 최대 2.4억,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무주택 유지 공시 가 3억 이하 원스톱 법률 서비스 지원
▷불법광고·중계 퇴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와 같은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나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빌라왕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전세사기 스캔들로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자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돌 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하지만 비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는 뗌질 식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벌서부터 걱정이 되네요ㅠㅠ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 잖아요! 전세 계약도 스스로 꼼꼼하게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 할까 합니다.
2. 확정일자 신고 방법
확정일자의 중요성
우리나라에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가 있죠 바로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자는 저당권 대신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암대인 즉, 집 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특히나 요즘처럼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집 주인의 허락이 없이도 전세권를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로그인을 해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나중에 또 확인이나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회원 가입을 추천합니다.
- 필요정보: 신청인 정보, 이전 주소, 이사 할 주소
온, 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역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페이지를 보면 바로 확정일자 신고 메뉴가 보입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구요( 나중에 조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 후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 간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정보: 신청인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주택 소재지 정보
- 임대차 계약서는 pdf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확정일자 처리가 완료 되면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3. 확정일자 조회 방법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로그인 > 확정일자 > 열람 및 발급
- 발급 대상 검색: 주소 또는 임대/ 임차인 정보로 검색
- 본인 확인매체: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500원)
위의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은 1월 말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확정일자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
임차인의 대출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정책에 관한 포스팅을 마칠께요^^
*본 포스팅은 2월 2일 공개 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및 정부24, 인터넷 등기소를 참고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머니게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상품 한눈에,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2.10 |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로 공돈 생겼어요!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3.02.09 |
23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전 국민 확대 적용! 신청 방법은? (0) | 2023.02.02 |
난방비 폭등,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 신청마감!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0) | 2023.01.27 |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일, 자격조건, 금리 총정리(실직자 신청 가능)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