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단계적 권고로 수정
오늘 30일 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가 시행 됩니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단계적으로 권고로 바꾸겠다고 공식 화 하였고 오늘 30일 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을 한 후 2년 3개월 만, 지난 5월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반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이 아닌 권고로, 전면적 권고 사항이아니라 단계적 권고로 비뀌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기위해서는 몇가지 숙지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주의 할 점 및 QnA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 그래서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으라는 거야?
이번 발표의 골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 하 되 꼭 필요한 시설은 착용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한 곳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료 관련 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은 공공 시설, 대중교통 시설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 되므로 기존과 같이 마스크 착용을 위반 하였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착용의무가 해제 되는 공간이라 할 지라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태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그 밖에 권고 또는 주의 사항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코로나가 아니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주의해야 겠죠!)
-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간 경우
- 3밀(밀폐, 밀집, 밀접)인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콘서트, 공연, 회의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이 유도 되는 경우
단, 위와 같은 경우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경우라면 본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 QnA 및 체크리스트
QnA
Q1.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실내의 의미는 사방이 구획화 되어 외부와 차단 된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Q2.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 위에 언급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이나 휴게실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개인적인공간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공용공간(휴게실)의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4. 대형마트나 상가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상가의 공용 시설(복도, 계단)등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약국 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합니다.
Q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좁은 공간에서는 착용을 권고 합니다.
Q6.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지 않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시설 관리자나 담당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7. 마스크의 종류는 상관 없나요?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Q8.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의료, 보건 시설 내에 위치하지 않은 헬스장은 착용의무가 해제 됩니다.
Q9.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예외 상황(임명식, 협약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의 당사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Q10.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운송 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착용 의무가 생깁니다.
Q11. 의료시설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위반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다만 관리자의 경우 관리의무 미준수라고 판단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칸막이가 설치 되어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가림막(칸막이)이 설치가 되었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됩니다.
체크리스트
1.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
2. 마스크 벗기 전에 의료시설인지 꼭! 확인하기
3. 대중 교통, 대기 중에는 OK! 탑승 후에는 NO!
4. 3밀(밀집, 밀접, 밀폐)에서는 마스크 쓰기
5.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에티켓!
6. 병원 내 공용 시설(복도, 계단, 휴계실)은 주의, 개인공간은 OK!
7. 단계적 허용이므로 아직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 명심하기!
이제 실내에서도 드디어..
마스크 해방이 머지 않았네요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더 어색해서;;
하루 빨리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 되는 날을 고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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