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2년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층 중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재도입니다. 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2년 23년에 이어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휴학,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월세 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만 19세 ~ 만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1억 22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1차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1차 신청 12개월 분을 다 수령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주식과 같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제 분을 제한 금액이 소득, 재산평가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4억 7천만원 이)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기준표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식
▷ 소득, 재산 신고서( 본인, 가구)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간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방법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각 지자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신청하는 방법
◎ 그리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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